대가성 문구는 어디에 써야 하나요?
공정거래위원회 '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'은 2024년 12월 1일부터 블로그·카페 같은 글 중심 게시물의 대가성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쓰도록 바꿨습니다. 그전에는 끝 부분도 허용됐지만, 모바일에서 '더보기'에 가려진다는 문제 때문에 끝 부분은 빠졌습니다.
| 매체 | 표시 위치 |
|---|---|
| 블로그·카페(글 중심) |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|
| 인스타그램·스레드 | 게시물 첫머리(더보기 전에 보이는 곳) |
| 유튜브·동영상 | 제목·영상 시작 부분, 필요하면 영상 중간에도 반복 |
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되나요?
공정위 지침은 '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'처럼 조건부·불확정적인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로 봅니다.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구매 링크를 넣고 매출에 따라 나중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| 적절 | 부적절 |
|---|---|
| [광고] 제목 맨 앞 | 글 맨 끝에만 표시 |
|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|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|
| 한국어로 표시 | 외국어 해시태그만(예: #ad) |
쿠팡 파트너스 대가성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?
쿠팡 파트너스가 안내하는 대가성 문구는 "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"입니다. 이 문구가 없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쿠팡 파트너스 최종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.대가성 문구를 글 끝에 쓰면 안 되나요?
- A.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공정위 지침부터 글 중심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써야 합니다. 끝 부분에만 쓰면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.
- Q.'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'이라고 써도 되나요?
- A.공정위는 이런 조건부·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로 봅니다. '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'처럼 확정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.
- Q.프로필 링크 페이지에도 대가성 문구가 필요한가요?
- A.제휴 링크를 모아 둔 페이지라면 방문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페이지 위쪽에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